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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회사가 다 잘못했는데 6개월 더 연장 복무?”

스타트뉴스 2020. 8. 12. 14:33

“우리 아들은 병역법 위반인 줄도 전혀 모르고 회사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194일 동안 열심히 근무만 했을 뿐인데 194일을 다시 연장 복무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지난 4일 연장 복무 행정처분을 받은 산업기능요원 A씨 부모의 한 맺힌 절규다.

산업기능요원이 병역 특례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6개월 ‘연장 복무’ 처분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A씨(24)는 지난 2016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병무청이 지정한 B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2019년 12월 병역 특례업체 지정이 취소되자 그해 12월 23일 충남 논산시 은진면 소재 C업체로 편입돼 복무했다.

하지만 C업체가 계열사인 논산시 강경읍 소재 D회사 생산 부문에 A씨 등 3명을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지난 4일 194일의 연장복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

C업체는 A씨 등을 병무청이 지정한 특례업체가 아닌 D회사에 임의로 근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병무청의 행정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라고 한 곳에서 일 한 것밖에 없다”며 “병역 특례업체가 아닌 줄 알았으면 근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병무청 직원들이 조사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병무청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도 병역 특례업체가 아닌 줄 몰랐다”며 “지정업체가 아닌 줄 알면 누가 근무를 하겠느냐고 말하니 지금 알게 된 것도 안 것이니 조사서에 무조건 예라고 체크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병무청에서 복무와 관련해 근무 교육 등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회사에서 잘못한 일을 우리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C회사는 “A씨 등 3명은 병역법 위반 사례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회사 지침에 따라 성실히 근무에만 전념한 사람들”이라는 의견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비 지정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편입 취소 대상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부득이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고려돼 연장 복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병무청 관계자의 말에 연장복무 처분을 받은 산업기능요원 부모들과 일부 시민들은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잘못도 없는 아이들한테 병역법 운운하며 연장 복무 처분을 내린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전부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면 그에 맞게 법을 고쳐야지...당신들 아들이 이런 상황이래도 병역법을 들먹이겠냐”며 분개했다.

여기에다 병무청 직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이들 병무청 직원들은 자주 관리 감독을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회사 관계자 말만 듣고 산업기능요원들이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회사 내부고발 이후 회사를 방문해 병역법 위반인지도 전혀 모르는 산업기능요원들한테 위반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알았으면 알은 것 이라고 말한 병무청 직원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부모들과 가족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 스타트뉴스(http://www.star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