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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지급정지 풀어줄테니 돈을 보내라.", 신종 보이스피싱

스타트뉴스 2023. 1. 13. 15:52

1월13일 'SBS 모닝와이드 날'에 출연한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

[스타트뉴스=김휘진 기자]

▲'SBS 모닝와이드 날'에 나온 이기동 소장의 모습이다.

1월 13일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이 ‘SBS 모닝와이드 날’에 출연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를 하면 돈이 입금된 사람의 모든 계좌가 잔액이 있더라도 지급정지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계좌를 풀어줄 테니 돈을 요구하는 신종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 수법은 영상이나 메일, SNS 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파일 또는 문서에 악성 앱을 감염 시키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탈취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쉽게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정황들을 악용해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지급정지가 된 피해자의 통장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무죄를 주장하여도 사실관계를 확인 후 혐의가 없음이 밝혀질 때까지 비대면 거래와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생활비와 통신비, 신용카드 등 각종 연체들로 연체자가 되고 신용을 잃게 되는 상황들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신종전기통신금융사기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2014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계정 되어 사기범들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 있다. 통장을 해킹당한 피해자들에게는 빠른 지급정지로 인해 돈을 지킬 수 있어 좋은 제도이지만 무고한 사람이 불편함과 신용을 잃기 때문에 전 계좌가 출금 정지가 되는 것보다는 신고당한 금액만큼만 지급정지 신청을 해두고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비대면 거래와 카드 사용, 출금을 할 수 있도록 법의 계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기동 소장은 “사기범은 계좌를 풀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계좌를 풀어준다는 협박과 감언이설에 돈을 송금했다간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절대 돈을 송금하면 안 되고 오픈뱅킹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때 보안카드나 간편 비밀번호 사용보다는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인 OTP를 써야 안전하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