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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장 지역 정주여건 개선 특별대책 결혼축하금 700만원 지급 결정

스타트뉴스 2023. 7. 19. 10:26

[스타트뉴스=김휘진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청년층의 혼인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신청 시 1차 300만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차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차 200만원으로 3회에 걸쳐 총 7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결혼축하금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제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