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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3년6개월 징역형 선고카테고리 없음 2019. 9. 10. 10:55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안희정 전,충남지사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사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3월5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언론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년6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은 안 전 지사에게 피 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위력으로 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하여 안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2심 판결에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법리를 오해할만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여성단체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김지은 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밝혔다.
이철휘 기자 chl12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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