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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산경찰서, 대전시청공무원A 모씨 기소의견 검찰송치
    카테고리 없음 2021. 4. 5. 16:40

    [스타트뉴스=양해석 기자]

    ▲대전 둔산 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는 5일 대전시청 원스탑 민원처리부서 A모 주무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2020 3 19일 충남일보를 폐간시킨 대전시 민원처리부서 A모 주무관을 충남일보  전강현대표가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둔산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으로 검찰에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및 허위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했다.

    충남일보 대표 전강현은 모든 진실은 법에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발행업 충남일보(대표:전강현) 폐간에 관계된 모든사람도 조만간 법적판단을 받을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 발행업을 목적으로하는 충남일보 전강현대표이사는 1년이란 기간동안 임시로 거짓이 승리하는것 처럼보였지만 결과는 진실이 반드시 이길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충남일보 폐간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도 조만간 법적 판단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전시 공무원A주무관은 스타트tv와의 통화에서 모든것은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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