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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 A모씨, 정진석 의원 고발카테고리 없음 2021. 9. 9. 10:16
동법 54조 탈당을 강요한자는 2년이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타트뉴스=양해석 대표기자]국민의힘 당원 A모씨는 지난 8월 10일 공주시 소재의 공주지방검찰청에 국민의힘 5선인 정진석 국회의원 겸 국회 부의장을 고발했다.
8일 고발장과 입증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때 정진석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정의원 비서관 B모씨와 같은 당 사무국장 C모씨가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시의원 후보들에게 시의원 임기 4년을 2년씩 나누워 쪼개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2천1백만원의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종순 비례대표 시의원이 2년씩 임기 쪼개기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정진석 의원측 친위대 당원들과 그 당시 합의서에 서명한 박미옥 비례대표 후보로 부터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정종순 현재 비례대표 시의원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는 내용이다.
또 본지의 취재 인터뷰 고발자에 의하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윤석열 대권 후보의 측근인듯한 정의원이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자는 “정의원이 개입하여 헌법, 지방자치법, 정당법에 위반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취재진의 전화통화에서 위 내용에 대해 고발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담당 수사관은 “일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식으로 공보 담당을 통해 요청을 하라”고 답했다.
한편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동법 54조에는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 위 내용과 무관한 영상과 타 언론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탐사기획 보도 838 [네이버:스타트tv]
악마 ! 정치인 한 기업인 죽이나?
- https://m.tv.naver.com/v/21671296
※내외뉴스통신
[전강현 칼럼]국민의힘, 충남지역 조직위원장 선임 놓고 내홍 조짐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117
※[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국민의힘 공주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 임기나누기의 갈등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107050003
※충청투데이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 “비례대표 사퇴 안해”… 자리다툼 논란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690
※중도일보
- 국민의힘 비례대표후보 박미옥씨 전격사임 왜? -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10704010000584
※동양일보
오늘의주장/ 공주시의회 정종순의원, 그의 용기에 박수를 '이땅의 푸른 깃발'
-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233
※머니투데이
공주 기초의원 임기 나눠먹기 논란에도… 당원들 "사퇴하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590260
※연합뉴스
충남 기초의회 비례대표 임기 2년씩 쪼개 '나눠먹기' 성행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7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