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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더 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 주류 면허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카테고리 없음 2021. 11. 5. 09:26
[서울/스타트뉴스=전강현 기자]=생막걸리 특허권자 이모씨는 4일 “백종원 대표가 주류 면허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모씨에 따르면 “2018년 3월 백 대표와 첫 만남을 가졌고, 같은해 4월 18일 더 본 코리아 사무실에서 이모씨는 특허받은 생막걸리로 시음, 시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때 A모씨는 “백 대표에게 생막걸리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모씨는 그 후 한마디 말도 없이 “백 대표가 막이오름이란 브랜드로 드래프트 막걸리(생맥주통에 들어있는 막걸리를 뜻함) 체인사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 가로수길 직영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3개 가맹점이 오픈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백 대표가 제조공장도 갖추지 않고 현장에서 병 막걸리를 생맥주 케그(통)에 부어서 드래프트 막걸리 만들어 판매했으며 이는 불법제조 판매한 것이므로 주류법에 위반했다고 의혹”제기했다.
또한 “면허없이 드래프트 막걸리를 만들고 이산화탄소 첨가한 사실도 주류 면허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모씨는 “식품위생법도 공장설립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가 있는 곳에서 주류 품목을 정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며 “백 대표는 이 같은 규정도 어겨 식품위생법도 위반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자신이 개발하여 특허받은 생막걸리 통은 허가받은 공장에서 표준대로 직접 제조 판매 한다며 법 규정대로 준수한 생막걸리라고 강조했다.
더 본 코리아 관계자는 "잔 막걸리에 대하여 현재 법령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선재적으로 막이오름 탭 막걸리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탭 막걸리(생맥주 따른는 방식으로 수도꼭지 모양의 탭에서 나오는 막걸리) 방식은 이미 일반 생맥주집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이모씨는 “위법 소지의 본질은 잔 막걸리 판매와 탭 막걸리 판매 방식이 아니라, 병 막걸리를 생맥주 통에 부어 드래프트 막걸리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본 코리아의 해명은 위법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해명이라고 밝혔다.
이모씨는 백종원 대표가 법 위반 규정 의혹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백 대표가 막이오름이란 브랜드로 현대적인 생막걸리 시스템을 조잡하게 모방하여 소비자를 속인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이는 생막걸리의 맛이 떨어져 소비자는 생 막걸리를 싫어 할 것으로 생각 든다.” 이를 위해 모든 진실을 알리고자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