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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로 업체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신문사 대표 구속카테고리 없음 2023. 6. 13. 10:24
▲자료사진 : Google 이미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지숙 부장판사는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모 씨는 자신의 매체 소속 기자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대표 김 씨와 이 매체 소속의 기자 2명에 대해 수사해 1명은 최근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