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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일 것, 사시미 칼 구매" 살인 예고 피의자 긴급체포카테고리 없음 2023. 7. 25. 11:27
[스타트뉴스=김휘진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조모(33)씨의 칼부림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티니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예고한 글을 올린 피의자가 긴급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오전 1시44분쯤 112 신고를 통해 자수의사를 밝힌 피의자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오후 2시40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24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325mm 길이의 일본 사시미 칼을 구매했다는 주문내역 사진도 첨부됐다.
일각에서는 글 작성자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만큼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자세한 범행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