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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오피스텔 허위 관리인 유모씨? 성동세무서 직권 강제 폐업 신고 고유번호증 승인 취소카테고리 없음 2024. 1. 25. 18:41
-시행사 대표이사... 허위 관리인 유모씨 모든 자격 '박탈'
[스타트뉴스=양해석 대표기자]
▲T오피스텔 허위 관리인 유모씨? 성동세무서 직권 강제 폐업 신고 고유번호증 승인 취소 T오피스텔 허위 관리인 유모씨가 관리단 선임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위조 후 서울 성동세무서에 접수했으나 허위로 판명되어 긴급 승인취소 통지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르면 관리단 선임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인 선임신고서에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광진구청에 제출해 구청 허가 필증이 발급되면 시행사 대표와 임차인 계약서를 작성 후 성동세무서에 제출해 담당자가 검토 후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허위관리인 유모씨 사문서 위조의혹 하지만 유모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광진구 소재 동사무소 3층에서 관리단 선임 총회가 개최되었을 당시, 분양할 때 받은 위임장을 변조하고 총회를 얼렁뚱땅 공산주의식으로 급하게 끝낸 후, 구방식 조항 총회 34조 소집 및 통지 건으로 성동세무서 및 광진구청에 제출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한 의혹을 지녔다.
이와 관련해 광진구청은 지난 12일 T오피스텔 관리인 선임신고서에 대해 검토 결과,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반려됐으나 허위 관리인 유모씨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성동세무서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이 사실을 안 성동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직권 강제 폐업신고가 인정되어 당일 25일자로 승인이 취소됐다.
이로써 허위 관리인 유모씨는 모든 자격이 완전히 박탈됐다.
이 사실을 제보받은 본 방송 탐사보도838 담당자는 “광진구청에 위임장 및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유모씨와 관리인 선임신고서•사문서위조 이 두 개의 기관 사건 담당자들과 유씨와 여러 불법과 사건들을 공모하고있는 관리대표 김씨를 추가 고발조치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분들께 사실에 의거해서 보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허위 관리인 유모씨는 폭력전과와 지난해 10월경 경찰신문 모 기자 폭행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여러 사건들로 광진경찰서에 조사 중이며, 사문서 위조를 도운 관리대표 김모씨도 서울동부 노동청에서 부정 실업수당을 지인 박모씨와 공모하여 지급 받아 공모죄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광진경찰서 여청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김모씨는 국세청 산하 성동세무서 조사과에서 탈세죄와 횡령•배임 등 여러 수많은 사건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다.